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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민심에…대환대출 LTV 70%로 유턴

정부, 27일부터 규제 완화
전세퇴거자금대출도 적용
오락가락 정책에 시장 혼란

  • 심우일 기자
  • 2025-10-24 19:17:29
  • 금융가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에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종전 70%로 다시 완화한다. 또 6월 27일까지 맺은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전세자금퇴거대출 LTV도 70%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애꿎은 서민과 실수요층만 피해본다는 비판이 커지자 한발 물러선 셈이다.




성난 민심에…대환대출 LTV 70%로 유턴

금융위원회는 10·15 대책으로 강화된 LTV 규제 대상에서 주담대 대환대출은 예외로 보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주담대에 대한 대환대출은 LTV 한도를 40%가 아닌 70%를 매기겠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이 같은 조치를 이달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대환대출은 새 주택을 살 때는 활용될 수 없는 데다 차주의 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다”며 “규제 지역 내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취급 시점의 LTV 규제 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이들 지역의 LTV를 기존 70%에서 40%로 강화하기로 했다. 대환대출 역시 마찬가지였다. 대환대출은 다른 금융사에서 받는 신규 대출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LTV를 70%에서 40%로 재산정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강화된 규제로 차주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진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10·15 대책 발표 전 LTV 70%에 맞춰 주담대를 모두 받은 차주가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수억 원의 원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출을 갈아타려면 나머지 30%만큼의 원금을 모두 한 번에 갚아야 한다.


금융 당국은 전세퇴거자금대출에 대해서도 LTV를 종전 70%로 적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금융위는 6월 27일까지 맺은 임대차계약은 규제 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종전대로 LTV 70%를 적용한다고 은행연합회에 공문을 보냈다. 10·15 대책이 발표된 뒤 은행권에서는 규제 지역 전세퇴거자금대출에도 LTV가 40%로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이로 인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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