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장동 공세 나선 국힘…“대통령 재판 재개돼야”

與 "대통령, 대장동 일당 무관" 반박

  • 김윤수 기자
  • 2025-11-01 11:53:02
  • 국회·정당·정책
대장동 공세 나선 국힘…“대통령 재판 재개돼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촉구하는 등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를 키우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재판부는 대장동 비리 핵심 인물들의 배임 범죄가 '성남시 수뇌부 결정' 하에 이뤄졌으며 '유착관계 부패범죄'임을 분명히 했다”며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 이 대통령 재판이 당장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단순한 민간 비리가 아니라, '이재명 시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명백히 인정한 것”이라며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민용, 정영학 모두 구속됐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 이 대통령만은 아직 법정에 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사법부가 부패의 구조를 드러냈는데 정권은 그 구조를 덮기 위해 법을 없애려 한다”며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정치적 방패 뒤에 숨지 말고 사법의 판단을 정정당당히 받으라”로 했다. 그는 전날에도 “(이 대통령은) 더는 침묵하지 말고 대장동·백현동 비리에 대한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현재 이 대통령은 (대장동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그 기소가 명백한 정치적 조작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민간 사업자들의 이른바 '5대 요구사항'을 단호히 거절했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역시 법정에서 이를 인정했다"고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은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억지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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