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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핵심 관계자들이 유죄 선고를 받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다시 불을 붙이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명백히 인정한 것”이라며 “더 이상 정치적 방패 뒤에 숨지 말고, 사법의 판단을 정정당당히 받으라. 결백하다면 도망치지 말고, 법정에서 증명하라”고 강조했다. 이는 ‘재판 중지법’ 추진 등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맞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모든 사건에 연결돼 있는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시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전무후무한 법의 사유화이자, 사법 정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 부각시킴으로써 민주당 내서 추진 기류가 흘러나오는 재판 중지법 등 사법 개혁 흐름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할 이유가 더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에 대해 “윗선인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실장이 사실상 주범임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은 유죄다”라고 평가했다. 또 민주당을 겨냥, “권력의 범죄를 덮기 위한 맞춤형 입법을 즉시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은 판결의 핵심을 직시하기보다 사실을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데 더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기는커녕 대통령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 기관을 사실상 협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주장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에게는 각각 징역 8년, 4년을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에게도 징역 5년,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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