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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비리 유죄 판결문에서 ‘성남시 수뇌부의 주요 결정’이 적시된 데 대해 “당시 시장 이재명으로 연결되는 권력 배임 범죄의 구조였음을 사법부가 사실상 확인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와 배임죄 폐지 중단을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장동 사업의 실질적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사법부가 분명히 짚은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는 “만약 배임죄가 폐지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은 유죄가 아니라 면소(免訴)로 끝나게 된다”며 “법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법 자체를 없애겠다는 발상은 사법정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이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치적’이라 자찬했던 대장동 사업은 법원 판결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중대범죄’로 드러났다”며 “법원은 이 사업을 ‘품격 없는 권력형 비리이자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치적’이라던 대장동은 결국 권력의 사유화로 변질된 부패의 상징이 되었다”고 꼬집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한마디로 ‘이재명 유죄’임을 보여준 결정적 판단”이라며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는 이제 ‘숙명’이 되었다”며 “수년간 끌어온 대장동 사건의 관련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고 판결문에는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했다’라는 점이 명시됐다”고 짚었다.
그는 “대장동 사건은 유동규와 민간업자들의 친분을 맞추는 재판이 아니다”며 “국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부패 구조를 규명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조 대변인은 “특히 성남시 수뇌부의 잘못된 행정이 대장동 비리를 가능하게 한 ‘배임’의 책임을 다루는 재판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말로는 이 대통령의 무죄를 외치고 뒤로는 위헌 소지가 다분한 ‘배임죄 무력화’와 사법부 태도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되는 ‘재판중지법’ 추진 등 방탄 입법을 준비 중이다. 특정인을 지키기 위해 법을 바꾸는 행태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폭거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민간업자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 공범으로 인정해 징역 4∼8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와 민간업자 간 유착을 인정한 것이다. 특히 책임 소재와 관해선 추진 과정 전반에 관여한 유 전 본부장이 사실상 '몸통'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재권자이던 이 대통령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이나 판단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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