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입법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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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10시께 열린 국회 본회의 첫 안건을 상정돼 의결됐다. 재석 174인 중 164명이 찬성 표결한 결과다. 개정안에 반대한 의원은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3명, 기권한 의원은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포함한 7명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 항의하기 위해 본회의에는 참석했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정의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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