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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석탄, 국내 반입 선박 5척?…정부 "업자들 사법 처리 여부 검토"

  • 서영준 기자
  • 2018-08-04 00:00:16
  • 사회일반
북한 석탄, 국내 반입 선박 5척?…정부 '업자들 사법 처리 여부 검토'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8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따라 수출이 전면 금지된 북한 석탄이 국내에 반입됐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이 주목 받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지난 1일(현지시간) 북한 남포 항구의 석탄 하역장 주변으로 대형 선박들이 드나드는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민간위성 플래닛 랩스(Planet Labs Inc)가 지난 7월 22일과 24일 북한 남포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 따르면 석탄 하역장 주변으로 대형 선박 2척이 확인된다는 것.


러시아와 인접한 북한 라진항에서는 석탄 야적장에 가득 쌓인 석탄의 양이 지속적으로 변하는 모습이 관측되기도 했다. 원산항에서도 석탄이 대형선박에 실리는 것으로 보이는 위성사진이 공개됐다.

유엔 전문가패널은 지난해 10월 제 3국 선박인 ‘리치 글로리’ 호와 ‘스카이 엔젤’ 호에 실려 각각 인천과 포항을 통해 북한산 석탄 9000t이 한국에 유입됐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는 북한 석탄이 현재까지 알려진 9000여t 외에도 3척 더 들어온 정황을 포착,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을 반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5척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북한 생산 석탄을 국내 반입한 외국 국적 선박들이 한국 항구에 입항하거나 영해를 지나갈 경우 억류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할 전망이다. 또한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국내 업자들에 대해서 사법 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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