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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고소 여성에 손해배상금 미지급 감치 재판 출석

  • 추승현 기자
  • 2020-04-22 15:22:49
  • TV·방송
박유천, 성폭행 고소 여성에 손해배상금 미지급 감치 재판 출석
배우 박유천이 22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성폭행 피해자 배상금 미지급 감치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사진=양문숙 기자

그룹 JYJ 출신 배우 박유천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여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을 받았다.

박유천은 22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 제24민사단독에서 진행된 손해배상금 미지급 관련 감치재판에 출석했다.

감치재판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열리는 공판이다. 재판부는 공판을 거쳐 20일 이내 감치(경찰서 유치장·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해 집행)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박유천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모자를 눌러쓴 채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이날 진행된 재판과, 최근 논란이 된 고액 팬클럽비 논란, 복귀 계획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박유천은 2016년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후 그는 자신을 고소한 A씨를 무고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박유천을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유천은 이 재판 조정에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고, 서울중앙지법 법원조정센터는 지난해 9월 박유천 측에 A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박유천은 조정안을 이행하지 않고, 지난해 12월 A씨가 제기한 재산명시신청 역시 무시해 감치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해 마약류 투약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예계 은퇴를 선언하고 자숙을 이어가던 박유천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해외 팬미팅을 진행하고 지난달 26일 화보집을 발매하는 등 연예계 복귀를 진행했다. 최근에는 팬 사이트를 개설하고 연회비 6만6,000원에 이르는 유료 팬클럽을 모집해 논란이 일었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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