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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용석이 불륜 의혹 기사에 악플을 단 누리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다시 패소했다.
8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최근 강용석변호사는 자신의 불륜 의혹 기사에 욕설과 비방하는 내용으로 댓글을 단 박모 씨 등 1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인격권을 훼손당했다는 강 씨의 주장에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강 씨는 2016년 6월 자신의 불륜 의혹을 다룬 인터넷 기사 댓글에 비방글을 올린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무더기 소송을 진행하며, 각각 200만원씩 위자료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강 씨는 시사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며 상당히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확보한 유명 방송인이자 전직 국회의원”이라며 “자신을 향한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정치 및 방송활동을 하며 상당히 높은 대중적 인지도와 신뢰를 얻어 자신의 사회 활동에 유용하게 활용해왔다. 대중적 신뢰를 저버린 원고의 언행에 대해 일반인들의 비판은 원고도 이미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