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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 '리얼돌' 국내 제작은 합법? 600여만원에 판매

  • 김진선 기자
  • 2018-08-09 08:39:54
  • 사회일반
수입금지 '리얼돌' 국내 제작은 합법? 600여만원에 판매
개당 약 600만원에 판매하는 리얼돌 모습 / 사진=해당업체 캡처

수입 금지 품목으로 ‘공항적발’이 종종 이슈로 떠오르는 리얼돌(전신인형)을 국내에서 제작·판매하는 업체가 등장했다.

정부는 현재 리얼돌을 풍속 저해 상품으로 분류해 수입을 막고 있으나 국내에서 이를 제작·판매할 경우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올해 3월 리얼돌을 국내에서 제작한다는 업체의 홍보 카페가 개설돼 현재까지 약 1천500명이 가입한 상태다. 하루 평균 방문자는 200여명이다.

리얼돌 구입은 경기도에 있는 해당 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카페에는 5월부터 8월 사이 총 5개의 방문 및 구매 후기가 올라있다.

구매자들은 “정말 대박이다. 실제 사람과 크게 차이가 안 난다”, “160㎝에 30㎏ 정도 된다, 예쁘다”같은 평을 올렸다.


이 업체에서 판매하는 리얼돌의 가격은 약 600만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수입금지 '리얼돌' 국내 제작은 합법? 600여만원에 판매
해당 업체가 홍보 카페에 올린 게시글 모습

그러나 부작용도 있다. 미성년자를 확실하게 분류할 수 없다는 점이다. 중학생 아들이 이 업체에서 리얼돌을 구매했다는 A씨는 “성인 인증 카페라는데 아이들도 쉽게 가입이 가능하더라”면서 “공장을 차려서 전신 단백질 인형을 팔고 있는데, 수입은 불법이고 제작은 불법이 아니라니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리얼돌과 같은 성인용품의 제작 및 판매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 조항은 없다. 사용하는 재료의 유해성이나 사업자 등록 절차 등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관련 위법 행위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세관에서 리얼돌 수입을 막는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리얼돌 수입을 허용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19개 검색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세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통관을 불허하는 게 아니라, 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통관심사위원회가 사회적 통념을 고려해 내리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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