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어선 기관사 A(31)씨에게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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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올해 6월 9일 오전 0시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23㎞ 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 내 특정금지구역을 84㎞ 침범한 뒤 유자망 어구를 이용해 꽃게 90㎏을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함께 어선에 탄 선장이 뇌출혈 증세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자 구조를 요청했다가 해경에 나포됐다. 이 중국어선 선장은 같은 달 14일 끝내 숨졌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해양 자원을 약탈하는 불법 어로 행위를 했다”면서도 “의식불명에 빠진 선장을 구하기 위해 사실상 자발적으로 나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가 탔던 중국 대련 선적 30t급 어선을 몰수한다고 명령했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