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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선고공판이 14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안 전 지사 사건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구형했다.
안 전 지사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김씨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김씨는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다”라며 검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지은씨는 피해자 진술에서 “피고인이 내 의사를 무시하고 권력을 이용해 성폭행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이 사건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피고인과 다른 권력자들은 괴물이 될 것”이라고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했다.
안 전 지사는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사회·도덕적 책임은 피하지 않겠다. 다만 이 법정에서 묻는 죄였는지는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선고는 ‘미투 운동’과 관련해 나올 사실상 첫 번째 주요 판결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 내 미투 운동은 김씨보다 한 달여 앞선 서지현 검사의 폭로를 시작으로 이후 연극연출가 이윤택, 배우 조재현, 영화감독 김기덕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례가 쏟아져 파문을 낳았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