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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 1심 재판의 무죄 선고에 대해 비판했다.
14일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안 전 지사의 1심 무죄 선고를 언급하며 “위력은 있는데 위력행사는 없었다. ‘술을 먹고 운전을 했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 상식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사법부의 한계는 뚜렷이 나타났다”며 “관행상, 판례상 법 해석의 테두리를 벗어 날 수 없다는 것이다. 판결문을 통해 재판부조차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가 국민의 생각과 동떨어져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그와 동떨어진 법해석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이는 지금과 같은 법체제하에는 동일한 성범죄 사건이 또 다시 일어나도, 처벌받을 일이 없다는 말”이라며 “결국 조직 내에서 권력을 가진 이가 위력을 행사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현재 대한민국 여성 성범죄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안 전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