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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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기업체에 근무하는 A씨는 2017년 5월 28일 인터넷으로 MDMA 약 5g과 스티커 형태로 된 LSD 70장 등 마약류로 분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문하고, 그 대금으로 0.092341비트코인(22만7천원 상당)을 송금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총 6차례에 걸쳐 한화 약 72만7천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MDMA 30.89g과 LSD 175장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익명성이 높은 특징 때문에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발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수입한 마약류가 전량 압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