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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마약 사건 연루 의혹을 보도한 KBS 상대 소송에서 패소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이시형씨가 KBS와 ‘추적 60분’ 제작진 4명에게 5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기사삭제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7월 KBS ‘추적 60’분은 ‘검찰과 권력 2부작-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에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을 집중 조명하며 이씨의 투약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이씨 측은 같은 해 8월 KBS와 ‘추적 60분’ 제작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방송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씨는 지난 4월 법원에 해당 프로그램 후속편 방영 금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