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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아들 안모씨가 SNS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결국 계정을 폐쇄했다. 이 가운데 안씨가 최근 김지은씨에게도 전화한 사실이 주목받고 있다.
안 전 지사에게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진 14일 오후, 안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미소 짓는 사진과 함께 “상쾌”라고 시작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사진과 함께 그는 “사람은 잘못한 만큼만 벌을 받아야 한다. 거짓 위에 서서 누굴 설득할 수 있을까”라는 글을 적었다.
이는 안 전 지사의 무죄 판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이기 때문에 안 전 지사의 무죄 판결에 동의하며 전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비판하는 뜻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게시글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삽시간에 퍼졌고, 결국 안씨는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비판하고, 부친을 옹호하는 글을 적은 안씨가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고, 계정을 닫은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안씨는 지난 4월 김지은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안 전 지사의 법률대리인은 인터뷰를 통해 “안 전 지사의 아들이 실수로 김지은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기 전에 끊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피감독자 간음 및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고 피해자의 성지감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며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해리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의 이유를 들었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