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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을 선고 받았다.
24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2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 대해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승계 작업 등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별 현안 등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4년형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