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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 투병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는 민정기 전 비서관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을 공개하며 법정 출석 불가 방침을 밝혔다. 다음 날인 27일 오후 2시30분 지법 201호 법정에서는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전씨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앞서 지난해 4월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 “광주 사태 당시 고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며 “고 조비오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적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오월단체와 유가족은 지난해 4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 5월 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A4용지 2장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정상적인 진술과 심리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가족들이 왕복 하는데만 10시간 걸리는 광주 법정에 무리하게 출석하는 것을 걱정해 재판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 전 대통령이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뒤 지금까지 의료진이 처방한 약을 복용해 오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의 현재 인지 능력은 회고록 출판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돼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어도 잠시 뒤 기억하지 못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 전 대통령 측은 1995년 옥중 단식과 2013년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재산 압류 소동 등으로 인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발병의 원인으로 꼽았다.
하루 전 재판 불출석을 알리면서 조 전 신부의 유족과 5월 단체, 광주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비난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