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 무전을 3년 넘게 도청하며 사망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시신을 옮기고 장례비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7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장례지도사 A(29)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인 장례업체 대표 B(33)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2월부터 지난 7월 25일까지 부산 부산진구와 남구 지역의 119 무전을 도청했다. 이들은 사망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차량을 보내 시신을 옮기고, 장례식을 맡아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택가나 원룸 등에 감청에 필요한 무전기와 중계용 휴대폰 등을 갖춘 상황실을 마련하고 3∼4개 팀으로 조를 짜 교대로 24시간 동안 무전을 감청했다.
여기에 부산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에 신고접수 시간과 장소가 실시간으로 게시된다는 점에 착안해 이를 현장 출동에 필요한 정보로 활용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의 119 무전은 디지털 방식이 아닌 아날로그 방식이어서 감청이 어렵지 않았다”며 “적발에 대비해 2∼3개월 단위로 감청 상황실을 옮겼다”고 설명했다.
A씨 일당은 3년 6개월간 1천구 이상의 시신을 선점했다.
이들은 유족들로부터 운구 비용 명목으로 시신 1구당 10만원을 받았고, 특정 장례식장에서 장례가 이뤄지면 이익금으로 150만∼180만원을 추가로 챙겼다.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달아난 일당 1명을 추적하고 있다.
부산소방안전본부는 소방무전을 이달 8일부터 전면 디지털로 교체하고, 홈페이지의 실시간 출동정보도 접수 12시간 뒤에 제공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바꿨다.
아울러 소방청에 요청해 전국 다른 지역에 이번 사례를 공유해 실시간 출동정보 제공 중단 등의 조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