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HOME  >  사회  >  사회일반

술집서 지나가던 여성 치마 속에 손 넣고 엉덩이 때린 20대 집행유예

  • 권준영 기자
  • 2018-08-29 16:45:34
  • 사회일반
술집서 지나가던 여성 치마 속에 손 넣고 엉덩이 때린 20대 집행유예
/사진=연합뉴스

술집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 넣은 뒤 엉덩이를 때린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박씨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 50분께 제주 시내 한 주점에서 피해자 A(19·여)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박씨는 A씨가 자신의 테이블 옆으로 지나가자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방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해를 보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C

시선집중

ad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화제집중]

ad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