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래 150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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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31일 이 전 대통령의 속행 재판을 열고 핵심 쟁점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마지막 의견을 들었다.
재판부는 다음 달 4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최종 논고와 변호인 측의 최종 변론, 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10월 8일 24시다. 이에 따라 선고는 10월 초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약 68억원)를 수수하고,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7억원 상당을 뇌물로 받은 혐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