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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 검출’ 유기농 웨하스 ...크라운제과 유죄 확정 ‘벌금 5000만원’

  • 최주리 기자
  • 2018-09-06 07:35:50
  • 사회일반
기준치 이상의 식중독 균이 검출된 ‘유기농 웨하스’를 수년간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과와 임직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크라운제과 법인의 상고심에서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생산담당이사 신모(57)씨와 공장장 옥모(52)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품질관리팀장 황모(48)씨 등 4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또 다른 공장장 한모(50)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세균 검출’ 유기농 웨하스 ...크라운제과 유죄 확정 ‘벌금 5000만원’
/사진=연합뉴스

크라운제과는 2009년 3월부터 2014년 8월 초까지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 2개 제품의 자체 품질검사 결과 판매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이 나왔음에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31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크라운제과는 1차 검사에서 기준치를 넘는 일반 세균이나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는데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다른 샘플로 2차, 3차 검사를 해 적합 판정이 나오면 제품을 출고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소비자가 대기업 제품을 신뢰할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인식했으므로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생산과 판매를 중지했어야 함에도 2차, 3차 검사를 거쳐 제품을 출고해 판매했다”며 크라운제과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신씨 등 임직원에게는 징역 8개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3M건조배지필름법에 의한 크라운제과의 자체 품질검사는 식품공전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이 아니다”라며 “그 시험 결과만으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 방법을 거친 일부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다만 “과자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1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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