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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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울산의 한 기업체에서 회사 운영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로 일하면서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255회에 걸쳐 7억7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인계좌의 돈을 자신이나 남편, 동생, 이모 등 가족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빼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3억원가량을 변제했다”면서도 “그러나 범행 기간, 횟수, 피해액 등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