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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 B(60대 초반·여)씨에게 200만원을 빌려준 뒤,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연애 한 번 하자”고 말했다. B씨는 대답을 하지 않았고, 이후 A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같은 날 오후 7시 20분께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에서 찾은 음란한 사진을 B씨 휴대전화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