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HOME  >  사회  >  사회일반

'그것이 알고싶다' 혼인빙자 18억 가족사기단, 징역 10년 이상 중형 선고

  • 장주영 기자
  • 2018-09-20 16:36:11
  • 사회일반
'그것이 알고싶다' 혼인빙자 18억 가족사기단, 징역 10년 이상 중형 선고
사진=연합뉴스

결혼을 빌미로 여성들을 등쳐 18억원을 가로챈 가족사기단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여) 씨에게 징역 14년, 김 씨의 남편 이모(46) 씨와 아들 박모(30) 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부부는 2011년 1월 아들 박 씨를 A(26·여) 씨와 교제하도록 한 뒤 같은 해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을 올리게 했다.

김 씨 일가족은 결혼을 준비하던 때부터 A씨 집안에 거액의 혼수 비용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하다는 빌미로 지난해까지 총 13억원을 뜯어냈다.


박 씨는 대전의 한 폭력조직 조직원이였으나 사기를 치는 동안 자신을 의사, 사업가로 꾸미며 직업과 나이, 재산을 모두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 일가족은 A씨를 비롯해 총 5명을 상대로 이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 등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난해 7월까지 모두 17억9천700만원을 챙겼다.

지난해 8월 SBS TV의 고발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취재를 시작하자 박 씨가 자수 하며 사건의 경위가 드러났다. 박 씨는 1건에 대해서만 자수했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다른 피해 사례를 확인해 김 씨 일가족을 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은 결혼을 내세워 장기간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해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은 물론 극도의 배신감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갖게 했다”며 “타인에게 고통을 안기고 얻은 돈으로 호화생활을 한데다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점, 나머지 피고인들은 주로 김 씨의 계획을 따르는 역할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C

시선집중

ad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화제집중]

ad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