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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남성을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20대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 필리핀에서 지인을 통해 받은 한 여성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SNS에 접속했다. 이 후 메신저를 이용해 한 남성과 연락을 하며 10차례 2천여만원 어치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을 필리핀에 있는 한 연예기획사 소속 여자 연예인 지망생으로 속였다. 그 뒤 자“너와 만나면 그날은 일을 할 수 없어 소속사에 돈을 줘야 한다“는 핑계를 대 돈을 보내주면 만나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여성을 사칭해 메신저로 피해자를 속였다“며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