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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30만명 육박

  • 권준영 기자
  • 2018-09-20 09:39:52
  • 사회일반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30만명 육박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보배드림’에 올라와 화제를 모은 ‘곰탕집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30만명에 육박하는 인원의 동의를 얻었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6일 올라온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올라온 지 15일째인 20일 오전 9시 기준, 청원 동의 29만 9200명을 넘어섰다.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B씨의 아내 A씨가 올린 이 청원글에 따르면 재판부는 B씨에 대해 명확한 증거 없이 구속을 결정, A씨는 이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의 남편 B씨는 지난해 11월 한 모임에 참석한 자리인 모 식당에서 여성 C씨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후 재판 과정에서 당시 사건 현장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도 공개하면서 B씨의 손이 C씨 신체에 접촉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여자 뒤를 지나가면서 손을 앞으로 모았는데 이때 여자의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가운데 B 씨 변호인은 B씨 석방이 우선이므로 C씨와 합의할 것을 종용했는데, A씨는 “(그렇다면) 저희 신랑의 억울함은 도대체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성적인 문제 남자가 너무나도 불리하게 되어있는 우리나라 법! 그 법에 저희 신랑이 제발 악용되지 않게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라고 호소했다.

반면, 피해 여성 측은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알려진 것과 사실이 다르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반박하고 나섰다.


피해자의 지인이라고 밝힌 D씨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신고자는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다른 손님”이라고 밝혔다.

D씨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은 하나가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2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D씨는 “가해자는 자신의 불찰로 큰 싸움이 벌어졌음에도 그 자리에서 혼자 사라졌다”며 “억울했다면 어떻게든 그 자리를 지키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피해자는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가해자 아내 분의 허위주장과 피해자를 향한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댓글에 차후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추가 CCTV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점입가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2의 CCTV’라 불리는 이 영상에는 A씨가 여성 옆을 지나가는 것만이 담겼다. 다만 처음 공개됐던 영상과 달리 이 영상에서는 A씨가 다리를 살짝 절뚝거리는 모습이 담겼다.

A씨가 다리를 절고 있는 것에 대해 이 영상을 보배드림에 올린 A씨 측 지인은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자리에서 일어서자 다리를 절만큼 오랜 시간 불편하게 앉아있었던 A씨가 찰나의 순간에 성추행할 맘을 먹고 성추행을 하는 것은 정황상 논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오해살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이 걸음걸이를 두고 A씨가 여성에 접촉하기 위해 보폭을 줄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남자의 시선이 엉덩이에 멈춰져 있다” “손이 지나간 후 여자 반응이 빠른 걸 보면 만진 것이다” 등과 같은 댓글도 있었다. A씨 측 지인이 보배드림과 유튜브에 13일 올린 영상은 게재 사흘만인 16일 유튜브에서 조회 수 150만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이번 사건에서 A씨를 구속한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과 이 영상을 보고 A씨가 성추행을 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A씨 아내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5일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편,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측을 지지하는 이들이 만든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는 내달 27일 대규모 집회도 예고한 상황이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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