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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2년 전에도 자신에게 데이트폭력을 당한 여성이 자신을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보복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부장판사는 20일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3일 오전 5시께 동거 중인 B(28·여) 씨에게 성관계를 하자며 몸을 만졌는데 B씨가 이를 거부하자 그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유리그릇을 던져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유리파편을 밟아 피를 흘리며 밖으로 나가길 시도하자 “물건을 또 던지겠다”고 협박해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약 3시간 동안 B씨를 감금하기도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전에도 자신의 여자친구인 C씨에게 데이트폭력을 행사했다가 C씨가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폭행 해 2016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은 바 있다.
문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데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상당수의 폭행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