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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나가는 여성들의 사진을 옷 속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인천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22일께 인천시 부평구 번화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옷 속에 숨긴 채 지나가는 여성 10여명의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당한 A씨는 휴대전화 카메라의 렌즈만 밖으로 노출해 여성들을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