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불링이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인에게 지속해서 심리적 공격을 가하는 사이버따돌림을 말한다. 개인 신상정보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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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던 학교 폭력의 양상이 디지털 기기의 발전으로 점점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당국의 관심과 예방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신체적 폭력보다 그 폐해가 절대 작지 않은 사이버 불링의 심각성을 인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제천경찰서는 지난 2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양에게 SNS상으로 욕을 하고 협박한 혐의(협박 등)로 같은 학교에 다니는 선배와 친구 등 6명을 형사 입건하고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넘길 방침이다.
지난 13일 인천에서도 SNS상에서 댓글 폭력에 시달린 중학생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정부는 2012년 3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 사이버 따돌림을 학교 폭력의 유형에 포함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 현장의 무관심 탓에 사이버 불링은 암세포처럼 학생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다.
제천 여고생 사망과 관련, 해당 학교는 숨진 A양이 사이버 불링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가 나간 뒤에도 학교 측은 A양이 학교 폭력에 시달린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가해 학생들이 SNS를 통해 A 양을 협박했다는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나자 학교 측은 방학 기간 사건이 발생,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교육부가 최근 전국의 학생(초등 4학년∼고등 3학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사이버 불링이 만연해 있음이 확인됐다. 학교 폭력을 경험한 5만명의 학생 가운데 사이버 불링을 당했다는 응답이 10.8%를 기록했다.
이창호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박사는 ”학교 폭력이 신체적 학대에서 사이버 폭력으로 옮겨가고 있는 양상“이라며 ”당국이 현장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사이버 폭력을 사전에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