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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이 대형마트의 제품을 수제 쿠키로 속여 판 미미쿠키를 고발했다.
4일 충북 음성군은 ‘미미쿠키’ 업주 K(33)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음성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군의 한 관계자는 “지난 2일 오후 미미쿠키 업주 K씨를 조사, 즉석 판매·제조·가공업 미신고 행위와 소분업 미신고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K씨 부부가 2016년 5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했는데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은 통신 판매업을 할 수 없고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해야만 통신 판매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씨 부부는 지난달 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음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마카롱과 쿠키를 만든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미미쿠키가 대형마트의 제품을 재포장 해 판매한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미미쿠키 측은 이를 인정하며 사과했다.
현재 소비자들은 미미쿠키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준비 중이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