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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출신 구하라 측이 전 남자친구 최씨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 했음을 밝혔다.
4일 구하라 관련 법무법인 세종 측은 “의뢰인(구하라)은 2018년 9월 27일 전 남자친구 최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최씨의 범죄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디스패치는 이날 오전 최씨가 구하라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며 협박했다고 보도했다. 구하라는 인터뷰를 통해 “그는 동영상으로 저를 협박했다. 여자 연예인에게,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을까? 내가 낸 상처는 인정한다. 처벌을 받겠다. 하지만 그는 협박범이다”라고 말했다.
최씨는 앞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라에서 구하라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신고했다. 최씨의 결별 요구에 화가 나 폭행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구하라는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이후 두 사람은 인터뷰를 통해 서로 다른 주장을 제기했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다운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