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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 14분께 청원구 오동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충북선 철길로 진입해 약 300m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코레일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트랙터를 동원해 철길에 있던 A씨의 승용차를 끌어냈다.
조사결과 A씨는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인 줄 알고 철길로 진입했다”고 진술했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