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 법정형이 상향 조정된다.
8일 여성가족부는 권력형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예술인복지법 등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공포 즉시 시행되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은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또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법정형은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내년 4월부터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되며, 임용 결격 기간도 3년으로 늘어난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 임용이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미투 운동을 계기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엄벌하고, 특히 공무원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 1월부터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예술인에 계약에 없는 활동을 강요하면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