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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저유소 화재사고의 피의자인 스리랑카인 A(27)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9일 경기 고양경찰서는 이날 오후 중실화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문산고속도로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사고 당일 불이 난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날린 풍등은 휘발유탱크 옆 잔디에 떨어지며 불이 붙었다.
경찰은 이 불씨가 저유탱크 유증환기구를 통해 들어가며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전날 인근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캠프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호기심에 불을 붙여 풍등을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휘발유와 저유시설 등 약 43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