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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중' 백성현 탄 차량 음주운전 사고, 운전한 여성 면허정지 수치

  • 장주영 기자
  • 2018-10-10 10:53:48
  • TV·방송
'복무중' 백성현 탄 차량 음주운전 사고, 운전한 여성 면허정지 수치
사진=조은정 기자

의경 복무중인 배우 백성현(29)이 함께 타고 가던 차량이 음주사고를 냈다.

10일 스포츠경향의 보도에 따르면 백성현이 탑승한 차량은 10일 오전 1시 40분경 제1자유로 문산방향 자유로 분기점에서 1차로를 달리다 미끄러져 두 바퀴를 돈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췄다.

사고 차량을 운전한 이는 여성 ㄱ씨로 전해졌다. 당시 백성현은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다. 경찰 음주측정 결과 ㄱ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면허정지 수치로 드러났다.

백성현은 외박 중이었다.


목격자 ㄴ씨에 따르면 백성현과 ㄱ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사고 현장을 수습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른 이가 교통사고 현장을 신고 했고 경찰이 출동하자 수습을 중단했다.

목격자는 사고 당시 백성현과 ㄱ씨 모두 취해있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귀가 조치한 상태로 추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경우 백성현이 직접 운전은 하지 않았지만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백성현은 해양 의무 경찰로 군 복무 중이다. 의무 경찰의 신분으로 음주차량에 동승했다는 사실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한편 백성현은 아역 배우 출신으로 지난 1월 입대해 해양경찰로 복무 중이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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