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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이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으로 체포됐던 스리랑카 근로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논평을 통해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하다. 그 역시 또 하나의 억울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그(이주노동자 A씨)는 수사를 받으며 우연히 발견한 풍등에 호기심으로 불을 붙인 자신의 행동을 자책하고 있다”며 “피의자는 제대로 된 원인조사도 없이 전격적으로 체포됐고 저유소 화재의 범인으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그에게 다른 점이라곤 국적과 피부색뿐이다. 수사기관과 언론의 일련의 조치는 이주민에 대한 시선이 어떠한지를 드러냈다”고 수사기관과 언론을 비판했다.
이어 “경찰은 위 노동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신청했다”며 “위 노동자는 수사 과정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고 이미 여러 증거들이 수집된 상황이었다. 즉 위 노동자에게는 인멸할 증거도, 위해의 대상인 증인도 없다. 도주의 우려도 없다. 경찰의 두 번의 구속영장신청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기각 결정은 당연하다”고 전했다.
또 “연소가 쉬운 잔디가 저유탱크 주위에 심어져 있었던 점, 저유시설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감시,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하는 시설관리, 감독자들의 부주의가 있었던 점이 엄밀하게 조사돼야 한다”며 “이주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해야 마땅하다. 앞으로 추가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이주노동자를 ‘이주노동자 혐오’에 기초한 범죄자가 아닌 사람으로 대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경기 고양경찰서는 A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긴급체포된 지 48시간 만에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