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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옥소리와 이탈리아 출신 셰프 A씨의 양육권 분쟁이 A씨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13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옥소리는 이탈리아 셰프 A씨와 두 자녀를 두고 벌인 양육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옥소리는 지난 2007년 박철과 이혼 후 A씨와 2011년 재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이후 옥소리는 가족들과 대만에서 거주했지만 A씨가 옥소리를 떠나 대만의 한 여성과 새 가정을 꾸리면서 두 사람을 갈등을 빚었다.
A씨는 “2년 6개월간의 재판을 거쳤다.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결국 양육권을 갖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은 아빠가 20일, 엄마가 10일 동안 돌보고 방학 때는 반반씩 보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최선을 다했지만 모든 재판이 끝났다. 비록 양육권이 아빠에게 넘어갔지만 아이들의 곁에서 최선을 다해 돌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옥소리는 지난 1987년 화장품 광고 모델로 데뷔해 영화 ‘비 오는 날 수채화’, ‘젊은 날의 초상’, ‘하얀 비요일’, 드라마 ‘영웅 일기’, ‘옥이 이모’ 등에 출연했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