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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캠퍼스 등 공공장소에서 나체 사진을 찍어 올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7일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박 모(27)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이 모두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들었다.
박 씨는 지난 6일 오후 1시 15분께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대학원 3층 강의동과 여자 화장실 앞에서 발가벗은 채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찍고, SNS에 해당 영상을 올린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박 씨는 주말을 맞아 동덕여대에서 열리는 민간자격증 갱신 교육을 들으러 갔다가 갑자기 성적 욕구가 생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SNS에서 ‘야외 노출’ 사진을 접하며 성적 만족을 느끼게 됐고 이후 자신의 음란행위를 직접 촬영, 게시해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는 것에 희열을 느끼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박 씨가 지난해 9월부터 동덕여대 외 다른 장소에서 알몸으로 사진·영상을 찍어 SNS에 올린 것 역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영장에 이를 적시했으나 구속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