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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 합법파업 불가능…'R&D법인' 분리 강행되나

중노위 "조정대상 아니다"
노조 쟁의조정신청 불발
외투지정 기준 맞춰 분리
법인세 면제 등 稅혜택 효과

한국GM 노조의 쟁의조정신청이 불발되며 연구개발(R&D) 법인 분리가 강행될 전망이다. 물론 2대주주인 산업은행의 후속조치가 있을 순 있지만 법인 분리 자체를 가로막긴 어려워 보인다.

22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가 제기한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측은 “한국GM 법인분리 관련 내용은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한국GM은 노동쟁의 상태가 아니라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한국GM측이 어느 정도 이러한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R&D법인 설립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당장 철수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신설 R&D법인을 외국인투자회사로 지정해 법인세 면제와 외국인 임직원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만큼 한국GM에게 손해 볼 게 없는 카드인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철수수순을 밟지는 않더라도 법인분리로 한국GM은 세제혜택은 물론 다양한 선택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국GM 노조 합법파업 불가능…'R&D법인' 분리 강행되나

한국GM의 R&D법인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는 설립 이후 바로 정부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신설 법인은 한국GM과 1대0.000180497 비율로 분할된다. 이에 따라 주요주주도 글로벌 GM 본사 및 계열사(76.96%), 산업은행(17.02%), 상하이GM(6.02%) 등이다. 주요주주가 외국 법인이기 때문에 신설법인은 외국인투자회사가 된다. 한국GM은 “확답하기는 어렵지만 (외국인투자회사 신청은) 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업계의 한 관계자도 “외국인투자회사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하지 않으면 경영진은 배임이 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제조업은 3,000만달러(약 340억원) 이상 신규 투자해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인정받아 5년간 법인세 전액 감면 및 이후 2년간 50% 감면 등 조세특례 혜택을 받는다. 올해 한국GM은 글로벌 본사의 도움을 받아 경영정상화를 하는 대신 정부에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투자가 기존 공장의 증설인지 미래 차 등을 위한 신규투자인지가 불분명한 점을 들어 사실상 거부했다.

하지만 관련 법에 따라 연구개발시설은 200만달러(23억원) 이상 신규 투자하면 외국인투자지역에 지정될 수 있다. 차 한 대당 연구개발 비용은 3,000억~5,000억원 수준. 신설되는 연구개발법인이 200만달러 이상 신규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 신설 법인은 투자 이후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구개발법인은 생산·판매 법인인 한국GM에 개발한 차를 제공하며 수익을 얻고 법인세는 감면받는 구조가 되는 셈이다.

이에 더해 신설 연구법인에 근무할 경영진과 근로자들도 근로소득세 감면혜택을 받는다.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는 5년간 소득세율 19%(미국 최고 37%, 한국 42%)를 적용하고 외국인기술자는 2년간 50%를 감면해주게 돼 있다. 한국GM은 지난 수 년간 수 조원의 적자를 보면서도 외국인 경영진에겐 매년 수 십억원의 스톡옵션을 줘 눈총을 사기도 했다. /구경우·이종혁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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