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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유치원 명단 실명 공개, 유치원 재원으로 원장 병원비에 과태료까지

  • 이정인 기자
  • 2018-10-25 14:00:11
  • 사회일반
비리유치원 명단 실명 공개, 유치원 재원으로 원장 병원비에 과태료까지
/사진=연합뉴스

전국 시·도교육청이 감사로 각종 부당행위 등이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을 일제히 공개했다.

25일 서울·부산·경남·제주·인천 등 교육청은 감사 결과 지적을 받은 공·사립유치원 이름을 실명으로 밝히고 처분내용 등을 담은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공개 대상은 서울 76곳, 경기 122곳, 인천 223곳, 부산 281곳, 경남 21곳 등이다.

다른 시·도교육청은 아직 게시작업을 마치지 않았지만 이날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만 원장 등 처분 대상자 이름은 익명 처리했다.

또 감사 결과에 불복해 소송 중인 유치원의 경우 익명 공개했다. 소송 결과가 확정되면 이름을 실명으로 바꿀 예정이다.


감사 적발 사항은 유치원 회계계좌에서 수천만 원을 개인 보험료, 개인 차량, 수리비 등으로 쓰거나 각종 경비를 개인 명의 계좌로 받아 임의 사용한 경우 등으로 다양하다. 유치원 재원으로 원장 병원비, 휴대전화 요금, 속도위반 과태료를 낸 경우도 있었다.

각종 비리에 대한 처분 유형은 교육청이 해당 유치원에 해임 등 중징계를 의뢰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징계 없이 주의·경고 등을 받은 사례가 많았다.

교육청의 명단 공개는 교육부가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을 담아 공개하겠다고 지난 18일 발표한 데 따른 조처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비리로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 일부를 이달 초 공개한 뒤 학부모들은 교육당국이 나서서 명단을 공개하고 비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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