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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다.
2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1차 공판을 열고 피고인 인정신문과 증인신문을 벌인다.
김 지사는 경남도청이 있는 경남 창원과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을 오가며 재판을 받게 된다.
허익범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께부터 올해 2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였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또 특검은 김 지사가 지난해 6월 드루킹과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연말 드루킹의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두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댓글 조작 공모 사실이 없고, 드루킹 일다으이 ‘경제적 공진화 모임’ 사무실에 방문한 적은 있어도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시연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