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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수(27·FC도쿄)가 축구 국가대표 자격 영구박탈과 벌금 3000만 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1일 대한축구협회(KFA)는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서 공정위원회(전 징계위원회)를 열고 장현수에게 대표팀 자격 영구 박탈과 벌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 축구협회 측은 장현수가 축구인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2014 인천 아시아경기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은 장현수는 2015년 7월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기초군사교육과 함께 34개월간 관련 분야에 종사하면서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했으나,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군복무 대신 수행해야 하는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리고 확인서를 허위 조작한 것이 밝혀졌다.
장현수는 이날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과문에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다. 어떤 변명으로도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합리화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아무리 반성하고 뉘우쳐도 부족하다는 점은 명확히 알고 있다. 입이 열 개라도 국민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없다”고 사과했다.
이어 “국민의 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큰 실수를 저지른 것에 대하여, 이번 대한축구협회의 징계와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용하겠다”고 전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