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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에 대한 징계가 7일 결정될 예정이다.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4시 이 의원 징계에 관한 두 번째 회의를 열 예정이다.
평화당은 이날 회의에서 이 의원의 의견을 직접 들은 뒤 징계수위를 다수결로 정할 방침이다. 이 의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수위는 평화당 당규에 따라 경고, 당직 정지, 당원권 정지, 제명 등이다.
앞서 평화당은 지난 5일 이 의원으로부터 사건 개요 등을 서면으로 제출받은 뒤 심판원 회의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했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심판원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이 의원은 “반성하며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당이 어떤 처벌을 하더라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최근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인 일명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한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밤 면허정지 수준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이에 지난 2일 원내수석부대표직을 사임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