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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적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아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한 민·군 합동수사단이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 조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은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았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수단은 7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 전 기무사령관을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계엄령 문건 작성 전모와 내란음모 등 범죄성립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 위해 문건 작성 지시자인 조 전 사령관의 조사가 필요하지만 그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기무사령관은 지난 2017년 12월13일 미국으로 출국한 뒤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합수단은 지난 2017년 9월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여권 무효화 절차를 밟았고 지난달 16일에는 인터폴에 수배 요청했지만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 8명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처분했다. 참고인 중지는 공범 혐의가 있는 다른 피의자가 나타나지 않아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 내려진다. 이들은 모두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됐다. 김 전 실장과 한 전 장관은 합수단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합수단은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려고 위장 TF 관련 공문을 기안한 기무사 장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계엄령 문건이 키리졸브 연습기간에 훈련용으로 생산된 것처럼 훈련비밀 등재 공문을 기안했다. 이에 관여한 소강원 전 참모장(육군 소장)과 기우진 전 5처장(육군 준장) 등 3명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전직 기무사 참모장의 군형법 위반 혐의(정치관여)를 포착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토록 했다.
합수단은 지난 7월6일 군인권센터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을 공개하고 같은달 10일 조 전 사령관 등을 내란음모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단은 향후 법무부, 대검찰청,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