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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에서 기간제 여교사와 제자 2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번지면서 교육계가 큰 충격에 빠진 가운데, 해당 여교사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잇따라 게시됐다.
지난 12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논산 여교사의 미성년자 남학생 성폭행 여부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학생이 동의했든 안 했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면치 못하는 것”이라며 “만약 성관계를 진짜 했다면 미성년자 간음죄로 처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의혹은 논산시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지난해 8월과 9월 기간제 보건교사로 근무했던 30대 여성 교사 A씨의 전 남편 B씨가 제기했다. B씨는 아내가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인 제자 A군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들의 관계를 눈치챈 A군의 친구 B군은 A군이 자퇴한 뒤 접근해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자체조사 결과 C군이 A씨를 폭행하며 벌어진 일”이라면서 “A씨는 심리적으로 시달리다 자진해서 사직서를 낸 상태”라고 설명했다. C군 역시 A씨와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며 B씨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