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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안젤리나 졸리·브래드 피트, 자녀 양육권 문제 합의

  • 정가람 기자
  • 2018-12-01 10:37:02
  • 방송·연예
'이혼 소송' 안젤리나 졸리·브래드 피트, 자녀 양육권 문제 합의
이혼 소송 중인 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 부부가 지난 2006년 11월 12일 인도 뭄바이 방문했을때 모습. 안젤리나 졸리는 딸 자하라를 안고 있으며, 브래드 피트는 아들 매독스를 목말을 태워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P

할리우드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43)와 브래드 피트(53)가 자녀 양육권 문제로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30일(현지시간) 양육권 문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이 날 졸리의 법정 대리인이 로이터에 보낸 성명에서 “몇주 전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으며, 양쪽 모두와 판사도 서명했다”며 “이번 합의에 따라 재판은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 대리인은 합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아이들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6년 9월 이혼한 뒤 2년째 이혼 소송 중인 졸리와 피트는 양육권 문제로 이 달 4일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다.

둘 사이에는 매덕스(17), 팩스(14), 자하라(13), 실로(12), 쌍둥이 비비앤과 녹스(10) 등 여섯 자녀가 있다. 이들은 런던과 로스앤젤레스를 오가며 살고 있다.

졸리는 그동안 단독 양육을 주장했으나 피트는 공동 양육을 요구해왔다. 이 둘의 양육비 다툼은 지난 8월 언론에 각자 주장이 공개되면서 감정싸움으로 번지기도 했다.

이번 보도와 관련해 졸리의 한 측근은 “졸리는 (이번 합의에 따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 것에 매우 만족해하고 있으며 가정의 안정을 위한 진전을 이룬 데 대해서도 안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트 측은 이와 관련해 어떠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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