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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설계공모에 참여했다 채택되지 못한 건축사사무소가 당선작을 출품한 사무소와 정부 사이에 맺어진 계약을 취소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구회근 수석부장판사)는 건축사사무소 ‘53427’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출품작이 당선된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가 지침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그 이유로 작품이 실격 처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심사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설계공모를 주최한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12월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가 제출한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공모에서 3등을 한 53427 측은 ‘유선엔지니어링이 조감도에 3D 렌더링을 사용하지 말라는 설계공모 지침을 어겼다’며 국가를 상대로 계약 취소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유선엔지니어링이 사전 기본설계 용역을 수행한 점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설계공모를 관리한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사전 기본설계 용역을 수행한 업체는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있고 당선작은 적법하게 선정됐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이 당선작 취소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인근에 예정대로 유선엔지니어링이 설계한 임시정부기념관이 들어서게 됐다. 기념관은 연면적 8,774㎡,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로 오는 2021년 8월 완공될 예정이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