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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넛, 키디비 성적 모욕혐의 1심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 이하나 기자
  • 2019-01-10 11:11:06
  • TV·방송
블랙넛, 키디비 성적 모욕혐의 1심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여성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블랙넛이 1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오전 10시 1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현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블랙넛의 성적 모욕 혐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블랙넛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고소를 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집요하게 피해자를 조롱하며 추가피해를 가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이나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17년 블랙넛은 자신이 만든 곡에서 키디비를 겨냥한 성적인 발언을 가사로 써 논란을 빚었다. 이에 키디비는 2017년 5월 블랙넛을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 모욕죄 등을 적용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키디비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9월까지 총 4차례 블랙넛이 공연에서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몸짓과 퍼포먼스를 했다는 내용으로 2017년 11월 블랙넛을 상대로 추가 고소했다. 2차 고소 건 역시 모욕죄가 적용돼 진행 중인 재판에 병합돼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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