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말소·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장과 이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한다.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을 경감 받을 수 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기관과 공유해 복지·교육·세금 등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국민들은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