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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들어 이달 14일까지 총 30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2009∼2018년 평균인 11.4건보다 2.6배나 많은 수준이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산불 원인은 입산자의 실화 5건, 쓰레기 소각 5건, 건축물 화재 3건, 성묘객 실화 2건, 화목보일러·연탄재 3건, 기도용 촛불 1건 등이었다. 이밖에 6건은 원인을 조사 중이며 5건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산림청 분석에 따르면 최근 낙엽 속 수분이 산불이 가장 많이 나는 봄철과 비슷한 14% 수준으로 매우 건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지금처럼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도 크게 번져 산불로 이어지기 쉽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농산폐기물이나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이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군 산림 부서 허가를 받은 뒤 소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하면 과태료 30만 원 처분을 받는다. 과실로 산불을 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사소한 부주의로 자칫 소중한 산림을 태울 수 있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산에 갈 때는 인화성 물질은 절대 가져가지 말고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선은 인턴기자 jsezz@sedaily.com